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릉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 2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개구역>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공개구역> 주차관리
- <공개구역> 방범용(범죄예방 및 도난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담당부서 |
책임관 |
운영담당자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복수 가능) |
총무과 |
총무과장 박원지 (033-640-9910) |
주무관 원민희 (033-640-9913) |
주무관 박현숙(033-640-9915), 당직전담원(033-640-9901)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설치위치 |
수 |
성능 |
촬영범위 |
옥외용 |
본동 |
현관 앞 |
1 |
200만 화소 |
현관 출입구 |
화단 앞 |
1 |
200만 화소 |
주차장 |
동편 전면 모서리 |
1 |
200만 화소 |
주차장 |
동편 옆쪽 모서리 |
1 |
200만 화소 |
주차장 |
동편 후면 모서리 |
1 |
200만 화소 |
주차장 |
야외 데크 |
4 |
200만 화소 |
야외 데크 |
외부 정자각(책뜨락) |
1 |
200만 화소 |
정자각(책뜨락) |
후동 |
동편 전면 모서리 |
1 |
200만 화소 |
주차장 |
동편 후면 모서리 |
1 |
200만 화소 |
주차장 |
주차고 |
1 |
200만 화소 |
주차장 |
당직실 뒤쪽 |
1 |
200만 화소 |
유류고 |
옥내용 |
본동 |
스마트도서관(책마루) |
1 |
200만 화소 |
스마트도서관(책마루) |
1~3층 복도 입구 |
3 |
200만 화소 |
층별 복도입구 |
종합·어린이·디지털자료실 |
3 |
200만 화소 |
자료실 내부 |
현관(로비) |
1 |
200만 화소 |
현관(로비) |
합계 |
22 |
|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부착위치 |
수 |
크기(cm) |
내용 |
비고 |
건물외부 |
정문입구 |
1 |
60*40 |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
본동 동편 전면 모서리 |
1 |
70*50 |
본동 야외 데크 입구 |
1 |
60*40 |
본동 동편 후면 모서리 |
1 |
60*40 |
후동 야외 데크 입구 |
1 |
70*50 |
후동 출입구 |
1 |
60*40 |
건물내부 |
현관 입구(게시판) |
1 |
30*40 |
합계 |
7 |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됨.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 장소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촬영시간 |
보유기간 |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자동촬영·보관·삭제 |
당직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릉교육문화관을 방문하시어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서”로 신청(신분증 등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의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단, 범죄수사·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