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업무처리 절차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 는 직접 제출(직접출석 또는 우편 · 전자우편(e-mail)· 팩스· 인터넷 등)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 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①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② 우 편·팩스·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 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 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 에게 통지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 보의 수령·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 리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비용부담
-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 으로 합니다.
- 수수료(강원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 별표 참조
- 우편요금
-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청구인 이 우송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등기 우편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 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 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방법
공개원칙
-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 니다.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 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 공개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 즉시공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없이 즉 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 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 즉시공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없이 즉 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양양교육도서관 행정실 (033-672-2679, Fax 033-672-2689)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50 (우편번호 25023)
기타사항은 www.open.go.kr 참조
행정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 공표목록
소관부서 |
공개대상정보 |
공개의 범위 |
공개주기 |
공개시기 |
공개방법 |
평생교육 |
연도별 평생학습강좌 개설사항 |
강좌의 운영기간 및 인원 강사 등 |
연중 |
계획수립 후 |
홈페이지 게재 |
자료실 |
소장 도서(목록) |
소장 도서의 도서명, 지은이 등 |
연중 |
등록 후 |
홈페이지 검색 |
행정실 |
예산현황 및 업무추진비 현황 |
연도별 예산현황 및 업무추진비 집행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