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제출(직접출석 또는 우편ㆍ전자우편(e-mail)ㆍ팩스ㆍ인터넷 등)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우편ㆍ팩스ㆍ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ㆍ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비용부담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수수료(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참조
우편요금 :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청구인 이 우송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등기 우편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개방법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공개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즉시공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이의신청기간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합니다.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