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업무처리 절차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 는 직접 제출(직접출석 또는 우편 · 전자우편(e-mail)· 팩스· 인터넷 등)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 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①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② 우 편·팩스·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 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 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 에게 통지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 보의 수령·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 리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비용부담
-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 으로 합니다.
- 수수료(강원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 별표 참조
- 우편요금
-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청구인 이 우송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등기 우편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 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 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방법
공개원칙
-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 니다.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 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 공개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 즉시공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없이 즉 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 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 즉시공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없이 즉 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홍천교육도서관 행정실 (033-433-2158, Fax 033-434-3987)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3 홍천교육도서관
기타사항은 www.open.go.kr 참조
문의처
정보공개책임관 현황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관장 |
이승봉 |
033-433-2157 |
정보공개담당 |
주무관 |
황금순 |
033-433-2158 |
행정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 공표목록
공개대상정보 |
공개의 범위 |
공개주기 |
공개시기 |
공개방법 |
연도별 평생학습강좌 개설사항 |
강좌의 운영기간 및 인원 강사 등 |
연중 |
계획수립 후 |
홈페이지 게재 |
소장 도서(목록) |
소장 도서의 도서명, 지은이 등 |
연중 |
등록 후 |
홈페이지 검색 |
예산현황 및 업무추진비 현황 |
연도별 예산현황 및 업무추진비 집행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게재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 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 회의 내용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보안업무, 전시교육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교육문화관 소관 정보화기기의 IP정보,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 직무연수(교사, 교감, 교장)대상자 선정 순위
-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교감, 교장) 순위명부
-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교장, 교감)
- 전문직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적일람표, 지원자 및 응시자 인적사항
-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학교장 초빙 임용, 교원의 전보유예 등에 관련한 사항
- 초 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주관식 문항별 점수 및 채점기준표, 성적일람표, 사정일람표, 지원자 및 응시자 인적사항, OMR 답안지, 출제 및 채점위원 인적사항
-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회의록
-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등 내부검토 협의 결정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우리 교육문화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우리 교육문화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우리 교육문화관 포함)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위원회위원, 징계자인적사항
- 공익근무요원 명부 등 관련자료
- 채권의 가압류, 압류, 추심, 전부명령 결정문 관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 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