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 실질적 보장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 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가 중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구분 부서(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총무과장 033-258-2550
정보공개담당자 주무관 033-258-2555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제출(직접출석 또는 우편ㆍ전자우편(e-mail)ㆍ팩스ㆍ인터넷 등)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우편ㆍ팩스ㆍ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ㆍ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비용부담
    •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 수수료(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방법

  •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 공개종류
    • 공개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 즉시공개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 안내

  • 우편요금
    •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청구인이 우송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등기 우편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수수료(근거규정: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사전정보공표목록

소관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게재장소
문헌정보과 문화관 개방 안내 개방시간 및 이용방법 매일 자료발생시 홈페이지게재 기관안내
소장도서목록 소장도서 현황 매일 자료발생시 홈페이지게재 자료검색
문화관 행사 안내 독서의 달 등 각종 행사 수시 자료발생시 홈페이지게재 공지사항
연도별평생학습강좌개설사항 기간, 인원, 접수방법 등 매년 자료발생시 홈페이지게재 평생학습강좌
평생학습축제 등 각종 행사 추진계획 기간, 장소, 주요내용 등 매월 자료발생시 홈페이지게재 문화행사
동아리활동운영 대상, 일정, 운영계획 등 매년 자료발생시 홈페이지게재 평생학습동아리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역점사업, 특색사업 매년 1월 홈페이지게재 주요업무
기관 자체평가 주요실적, 문제점, 개선방안,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매년 1월 홈페이지게재 자료실
월중행사계획 월별 주요행사 및 계획 매월 자료 발생시 홈페이지게재 공지사항
기관 휴관 안내 월요일 제외한 휴관일 수시 자료 발생시 홈페이지게재 공지사항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책임관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제도 업무 처리절차, 방법 등 수시 자료발생시 홈페이지게재 정보공개제도안내
물품, 공사, 용역 관련 입찰 공고문 공고번호, 견적 제출기간, 개찰일시, 공고문 수시 자료발생시 홈페이지게재 공지사항
연도별 예산현황 사업명, 산출내역, 당해연도 예산현황 등 매년 자료발생시 홈페이지게재 정보공개자료실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유형, 집행일자, 사용내역, 금액, 참석인원, 상호명 등 매월 자료발생시 홈페이지게재 정보공개자료실
신용카드 100만원 이상 사용내역 사용일자, 내역, 금액 등 매월 자료발생시 홈페이지게재 정보공개자료실
행정서비스헌장 선언문, 공통이행기준, 부서별이행기준, 고객협조사항 등 수시 자료발생시 홈페이지게재 행정서비스헌장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합니다.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란?

  • 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공공기관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는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

구분 부서(직위)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총무과장 033-258-2550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주무관 033-258-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