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도서관
도서관-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29번길 7 고성교육도서관
- TEL
- 자료실 070-8633-1405, 행정실 033-682-4886
- FAX
- 033-682-5204
춘천교육문화관(문헌정보과)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춘천교육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에 의거 춘천교육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은 다양하고 질 높은 자료의 수집・정리・열람・대출 및 건전한 학생 교육문화 활동과 독서진흥・평생교육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6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학생 및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
3.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구축
6. 독서 및 평생교육 업무 종사자의 연수 교육
제2장 이용
제3조(운영시간) ① 문화관의 운영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09:00~18:00 (단 일요일 디지털 정보실: 13:00 ~ 18:00)
2. 열람실: 08:00~23:00
3. 강원교육사료관: 09:30 ~ 17:00
② 문화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실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편의와 문화관 실정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시설 운영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제4조(일요일 근무자 지정 운영) 문화관의 자료실 운영에 따른 일요일 근무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근무대상은 문헌정보과 소속 직원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3. 근무방법은 근무조 편성에 따라 일요일에(시간외 근무)하고, 근무한 다음주
토요일에 대체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4. 근무조의 편성과 운영은 문헌정보과장이 담당한다.
제5조(이용제한) 관장은 문화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조현병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술에 취한 사람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관의 자료, 비품, 기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2. 관외 대출자료 이외의 문화관 자료 반출 금지
3. 자료실 및 열람실 내에서의 통화 금지
4. 영유아는 보호자 동반 입관
5.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 금지
6. 음주, 흡연, 욕설, 풍기문란, 폭력, 성희롱, 불법촬영 등의 행위 금지
7.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동 금지
8. 규정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금지
9.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한 물품 소지 금지
②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장은 문화관 이용을 중지 또는 퇴관 조치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나 물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물함 이용) 문화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물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물함 이용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사물함 안에 있는 물건의 분실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2. 사물함에는 위해물과 귀중품 등 보관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보관할 수 없다.
3. 귀중품을 제외한 위해물이나 음식물(부패 등) 등이 보관되었다고 판단 시 임의로 개함하여 폐기할 수 있다.
4. 사물함 이용준수사항에 위배 되었을 때 사물함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제3장 자료관리
제9조(목적) 자료의 수집・보존 등 장서개발과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제공하고 개발・보존하는 모든 유형의 정보매체로, 도서, 비도서, 간행물을 포함한다.
2. “선정”이라 함은 자료의 가치를 심의하여 수집 및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등 외부로부터 수수(收受)의 방법이나 자체 생산, 제본 편입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폐기”라 함은 오손이나 파손자료, 부적당한 자료,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공식적 절차와 방법으로 문화관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5. “제적”이라 함은 더이상 소장 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문화관의 자료등록원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증자료”라 함은 기증자의 기증 행위에 의하여 무상으로 입수된 자료를 말하고, “기증자”라 함은 자료를 기증한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11조(자료 선정방침) 문화관 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자료와 최신 정보자료를 확충하여 각 계층별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관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자료를 선정한다.
2. 가능한 모든 분야에 걸쳐 양서를 선정하되 균형 있는 장서구성을 위하여 문화관 전체 장서의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3.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한다.
4. 지역의 독서 경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12조 (자료의 선정기준) ① 문화관은 자료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장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거 선정하여야 한다.
1. 신간, 단행본을 위주로 하되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타 권위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여 우수・권장도서로 알려진 자료
2. 학술적,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향토자료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4. 현재의 요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
5.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한 자료
6.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문화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7. 이용자 희망 자료는 우선 선정한다.
② 자료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할 수 있다.
1. 학습용 참고도서 및 문제풀이 중심의 수험도서
2. 작품성이 낮아 문화관 장서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
제13조(희망자료) ① 이용자 희망자료는 자료대출 회원이 문화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희망도서는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입할 수 있다.
③ 1인당 월 3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금액은 권당 5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 장서구성계획에 따른다.
제14조(자료등록 및 정리) ① 문화관에서 수집한 자료는 자동화기술목록규칙의 KORMARC형식으로 표준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문화관에서 수집한 자료는 정리하여 자료등록원부를 출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간행물은 자료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는다.
③ 등록한 자료는 문화관 별도지침에 의거하여 정리한다.
제15조(기증자료 관리) ① 문화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기증 받는다.
1.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
2. 재 기증하거나 행사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증 자료는 문화관 자료로 등록한다.
1. 문화관 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2. 복본이 없는 자료
3.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③ 기증자료가 인계됨과 동시에 해당 자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문화관에 있다.
제16조(장서점검)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서점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한다.
<보충>장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원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거 2년) 정기적으로 장서점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장서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7조(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1.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2. 파손·오손·낙장·낙서 등 상태가 불량한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한 자료
가. 장서점검 후 소재가 불분명한 망실 자료
나. 1년 이상 회수 불가능 자료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_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을 참고하여 대상 자료를 선정한다.
③ 제적된 자료는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의 자료 상태를 변경하고 자료등록원부에서 삭제한다.
제4장 자료선정위원회
제18조(목적) 자료의 수집・보존・폐기 등 장서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장서구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행물 선정에 관한 사항
3. 1천만원 이상 자료구입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장은 문헌정보과장, 부위원회장은 문헌정보담당, 위원은 총무담당, 자료실 담당자 1명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헌정보과 수서담당자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다만, 위원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장은 회의 소집 3일 전에 개최를 알리고 위원들에게 일시 및 안건, 심의 대상 자료목록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수당) 외부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자료의 대출 및 이용
제24조(회원가입) ① 문화관에서 자료를 대출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강원도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강원도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4. 책이음 서비스 회원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제25조(회원증 발급) ①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자료실을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는다. 단, 어르신, 미취학 어린이 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본인 확인 후 서면 신청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_서면신청서]
② 제출된 서면신청서는 회원증발급후 즉시 파기한다.
③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④ 회원증 발급 이후 회원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동사항을 즉시 알려야 하며 그에 따라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⑤ 가족회원 희망자는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한하여 이를 입증한 후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⑥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전환)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인증 후 문화관에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전환) 받는다.
제26조(자료 이용방법) ① 자료대출 시에는 강원도 통합교육문화관 회원증 또는 책이음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1인당 자관에서 5권, 통합 30권을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회 14일로 하며, 1회 7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단, 예약된 자료는 재 대출 또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대출 중인 자료는 최대 3명까지 예약 가능하며 예약된 순서로 대출한다. 예약신청은 1인당 3권 이내로 가능하며, 예약 자료의 대출 유효기간은 3일로 한다.
④ 자료의 반납예정일이 지난 후에 반납한 때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27조(단체문고) ① 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_단체문고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치가 결정된 기관 및 단체에는 지정서 [별지 제4호 서식_단체문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단체문고의 자료대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출권수는 1회 200권 이내로 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출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며 대출·반납 시에는 인계인수서 [별지 제5호 서식_단체문고 자료대출반납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1. 단체문고 철회를 희망한 경우
2. 단체문고의 운영목적에 위배되거나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
3. 분실 및 훼손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4. 기타 교육문화관 운영상 단체문고 철회가 불가피한 경우
제28조(대출제한 자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 귀중자료, 참고자료, 신문
2. 대출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29조(반납독촉) 자료의 대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자전송서비스나 전화로 독촉하고, 우편으로 반납독촉장을 발송할 수 있다.
제30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자료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절판 또는 출판사 폐쇄 등으로 동일도서 변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
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자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 자료가 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 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최근년도 분야별 평균정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5조를 적용한다.
제31조(회원자격상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대출 자료를 훼손・분실 후 변상하지 않는 사람
2. 1년 이상 미반납한 사람
3. 최근 3년간 대출실적이 없는 사람
4.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사람 단, 대출정지 기간에는 탈퇴할 수 없다.
제6장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제32조(독서・문화프로그램) 관장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 인성함양 및 창의력 신장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33조(운영)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프로그램은 전년도 운영 결과 및 심사분석, 참여자 만족도 등을 반영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기간, 정원, 모집 방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른다.
3. 프로그램은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되 대상층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4. 프로그램 수강 자격 기준은 강원도 내 거주자로 한다.
5. 프로그램 등록인원이 연간 계획에 따른 모집인원에 60% 미달 시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있다.
6. 수강료는 무료이며, 프로그램 수강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강사선정위원회 구성) ① 강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장은 문헌정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문헌정보담당, 평생학습담당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기타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5조(강사선정위원회 직무) 선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강사선정 기준 수립 및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제1항에 의거 서류 심사를 기준 [별지 제6호 서식_서류심사기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면접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별지 제7호 서식_심사기준표]
제36조(강사 자격 기준)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프로그램 관련 전공 과정의 학위소지자
2. 프로그램 관련 전문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3. 프로그램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경력자
제37조(강사 위촉 및 해촉) ① 강사는 관장이 위촉한다.
② 프로그램 강사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별 모집할 수 있다.
1. 저명 강사 섭외가 필요한 프로그램
2. 단기 운영 프로그램
3.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공개모집 지원자가 없는 프로그램
5. 일회성 강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6.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부적절한 언행 또는 기타 민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3.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강의 지도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제39조(강사 준수사항)를 위반한 경우
제38조(강사수당) 강사료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 지급한다.
제39조(강사 준수사항)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강의계획에 따른 수강자 지도
2. 강의내용과 출석여부 등 운영일지 작성
3. 문화관의 승인 없는 금전 수수 또는 교육재료 등을 매매 및 알선 금지
4. 강의 시간 변경, 휴강 등이 필요한 경우 문헌정보과장의 사전 승인
5. 정치・특정 종교 등에 대한 발언이나 행위 금지
제40조(수료) 강의 운영횟수의 60% 이상 출석한 사람을 수료자로 인정하며, 수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료증[별지 제8호 서식]을 발급한다. 단, 8시간 미만 단기과정은 발급하지 않는다.
제41(동아리 운영) 이용자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료자를 대상으로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