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도서관
도서관-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29번길 7 고성교육도서관
- TEL
- 자료실 070-8633-1405, 행정실 033-682-4886
- FAX
- 033-682-5204
춘천교육문화관 이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춘천 교육문화관(이하“교육문화관”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 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열람”은 이용자가 교육문화관 자료실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은 이용자가 교육문화관 자료를 대여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회원관리
제3조(회원의 자격) 자료를 대출 받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강원도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강원도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제4조(대출회원증 발급) ① 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문화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자료실을 방문하여 발급받는다.
②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부모가 직계가족임을 입증한 후 만18세 이하 자녀를 대신하여 대출할 경우
2. 부부가 가족관계임을 입증한 후 본인의 확인을 거쳐 배우자의 자료대출에 동의한 경우
3. 장애인이 대리인을 지정 등록한 경우
③ 회원은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 전이라도 장서점검 등 기타의 사유로 교육문화관이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을 교부받은 후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동사항을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⑤ 회원증의 양도 및 분실에 따른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5조(회원증 재발급) ① 회원증 재발급 요청 시 즉시 발급하며, 회원번호는 다시 부여 한다.
② 회원증 재발급은 1년에 3회까지 할 수 있으며, 4회째부터는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정지한다.
제6조(회원증 사용) ① 교육문화관 자료실의 자료(일부 특정자료는 제외한다)를 대출할 수 있다.
② 회원은 강원도교육청 산하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에서 회원증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강원도 도서관 통합회원으로서 인적사항, 대출자료 수 및 연체여부 등의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④ 책이음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복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사람
2. 1년 이상 장기적이고 상습적으로 대출 자료를 연체하는 사람
3. 최근 3년간 대출실적이 없는 사람
②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회원자격의 복원을 요청할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제3장 열람 및 대출
제8조(이용시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자료실
1. 종합자료실 : 9시부터~22시까지(단, 토·일요일은 9시부터~18시까지)
2. 어린이자료실 : 9시부터~18시까지
3. 디지털자료실 : 9시부터~18시까지
② 열람실 : 8시부터~23시까지
제9조(대출 및 기간)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에 한한다.
②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출은 1회 5권 범위에서 14일 이내로 대출할 수 있다.
④ 반납한 자료를 연속으로 재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대출이 가능하다. 단, 예약 된 자료는 재 대출할 수 없다.
제10조(예약대출) ①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이미 대출되었을 경우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1인 예약 자료는 3권 이내로 한다.
② 예약 자료가 반납되면 예약자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전송하며 전송 후 3일 이내에 대출하지 않을 경우 취소된다.
③ 3회 이상 예약 자료를 수령하지 않은 사람은 1년간 예약 대출이 제한된다.
④ 동일 자료에 대한 예약 인원은 최대 3명으로 한다.
제11조(연속간행물 대출) ① 과월호 간행물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가능한 과월호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1. 월간지: 현월 기준 2개월 전 잡지
2. 주간지: 현주 기준 2주 전 잡지
② 1인 2권 14일 동안 대출할 수 있다.
제12조(보존서고 자료의 열람·대출) ① 보존서고에 비치된 자료를 열람·대출 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실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출금지 자료이거나 재정리 등의 사유로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회원에게 알려준다.
③ 보존서고의 자료 열람·대출은 18시까지 하고, 18시 이후 열람·대출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는 예약신청을 받아 다음 날 제공한다.
제13조(대출제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중자료 및 고서
2. 참고자료, 법령집 및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
3. 정기간행물(과월호 제외) 및 신문
4. 비도서자료(딸림 자료 제외)
5. 기타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14조(반납독촉) 자료의 대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문자전송서비스(SMS)나 전화로 독촉(3회)하고, 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할 수 있다.
제15조(대출정지) ① 자료의 반납예정일이 지난 후에 반납할 때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② 대출 정지 회원은 일반・예약대출, 상호대차서비스 관련한 이용이 제한된다.
③ 자료를 파손 또는 책 내용에 줄을 긋거나 낙서 등 오손한 사실이 발견되면 대출을 정지한다.
④ 회원이 춘천교육문화관 이용규정(이하“이용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거나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출을 정지한다.
제16조(상호대차서비스) 교육문화관에 소장하지 않은 자료에 한하여 교육문화관과 협약을 맺은 다른 기관에 신청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디지털자료실 이용) ① 이용대상은 중·고생, 성인이며 어린이는 19세 이상 보호자 동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② PC 이용은 본인 명의로 로그인한 후 이용 가능하며, 1일 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③ 비도서자료를 관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이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이용은 1일 1회로 한다.
④ 비도서자료 이용 시 연령제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채팅, 게임, 음란사이트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고 또는 퇴실조치 할 수 있다.
⑥ 비도서자료를 관외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대출 회원으로 가입 후 1인 2점 14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8조(이용의 제한) ①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태만히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관 및 자료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자료실 내에서 자료열람 이외의 학습(공부) 및 학습지도를 할 수 없다.
③ 교육문화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관 금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2.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음주, 자료실 및 학습실 내 음식물 섭취, 잡담 등 타인에 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악성코드,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을 공유·배포 하는 사람
4. 관내에서 무단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사람
5. 기타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이용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제19조(문자전송 서비스) 문자전송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연체도서 반납 공지
2. 희망도서 비치 및 상호대차 안내
3. 예약대출안내
4. 그 밖의 교육문화관 행사 프로그램 안내 등
제20조(자료복사 및 인쇄) ① 자료를 복사·출력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자료실에 비치된 복사기 및 프린터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자료복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비밀취급자료
2. 불온자료
3. 귀중자료
4. 보존상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
5. 개인이 소지한 자료
6.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한 증거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할 수 있다.
제21조(분실책임) 교육문화관 이용 시 귀중품은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제22조(변상책임) ① 열람 또는 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자료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분실자료 현금변상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다.
② 절판 또는 출판사 폐쇄 등으로 동일도서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
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자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 자료가 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 관련단체 등이 발표하는 최근년도 분야별 평균정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5조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