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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교육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추가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양구교육도서관
작성일
2017.11.08
조회수
626
첨부파일

양구교육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양구교육도서관 내 화재예방 및 시설물안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08일

양구교육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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