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월 휴관(신정, 설연휴) 알림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756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12. 24.] [강원도조례 제4635호, 2020. 12. 24., 일부개정]

 

     제14조(휴관)   

       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12. 24.>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관장이 장서 점검,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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