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 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 회의 내용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보안업무, 전시교육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교육문화관 소관 정보화기기의 IP정보,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 직무연수(교사, 교감, 교장)대상자 선정 순위
    •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교감, 교장) 순위명부
    •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교장, 교감)
    • 전문직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적일람표, 지원자 및 응시자 인적사항
    •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학교장 초빙 임용, 교원의 전보유예 등에 관련한 사항
    • 초 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주관식 문항별 점수 및 채점기준표, 성적일람표, 사정일람표, 지원자 및 응시자 인적사항, OMR 답안지, 출제 및 채점위원 인적사항
    •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회의록
    •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등 내부검토 협의 결정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우리 교육문화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우리 교육문화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우리 교육문화관 포함)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위원회위원, 징계자인적사항
  • 공익근무요원 명부 등 관련자료
  • 채권의 가압류, 압류, 추심, 전부명령 결정문 관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 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