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유의사항 |
- 1인당 1개의 사물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물함 사용자는 새로운 사용일 1일 전까지 사물함을 비워야 하며, 사용 중 사물함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사물함 파손 시에는 본인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물함 내에 귀중품, 위험품, 음식물 등을 일체 보관할 수 없다.
- 사물함은 개인 책임하에 관리하며 물품 분실 시 인제교육도서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사물함 사용 중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인제교육도서관 행정지원실에 알리거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를 수정하여야 하며 연락처 불분명으로 인한 피해는 인제교육도서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
- 1개월 이상 개인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유실물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도서관에서 임의 처리할 수 있다.
- 인제교육도서관은 이용자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사물함을 훼손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든 자의 사물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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