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제출(직접출석 또는 우편ㆍ전자우편(e-mail)ㆍ팩스ㆍ인터넷 등)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우편ㆍ팩스ㆍ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ㆍ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비용부담
    •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수수료(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참조
    • 우편요금 :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청구인 이 우송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등기 우편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방법
  •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 공개종류
    • 공개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 즉시공개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합니다.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횡성교육도서관 (033-344-6591, Fax 033-343-6591)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교항로 32 ( 우편번호 25235)

행정정보 공표목록

사전정보공표목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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