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제출(직접출석 또는 우편·전자우편(e-mail)·팩스·인터넷 등)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우편·팩스·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