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함신청

사물함(1인 1개)

위치 3층 휴게실
이용방법
  • 사용기한 : 사용시작일로부터 3개월(90일/휴관일 포함)의 사용기한이 다 된 경우, 재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신청
    • 사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1층 총무과 방문 (신분증 지참)

      사용 종료하실 이용자께서는 보관물품 모두 정리 후 사물함 열쇠를 1층 총무과로 반납

  • 강제 조치 : 사용기한 만료 후 재 신청 없을 시, 사물함 내용물을 임의 수거하여 1개월간 임시장소에 보관 후 자체폐기
  • 그 외 사물함 사용 시 분실 또는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