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문화 활동 담당 | 평생교육(학부모, 학생, 장애인) | 평생교육(학부모, 학생, 장애인)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초등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 문해학습자 학적관리 (졸업대장, 등록 및 제적에 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제6호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 강사 관리 | 강사 위촉, 제증명(강사경력) 발급, 강사비 지급 등에 포함된 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 독서 진흥 담당 | 정보보안 | 정보보안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2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총무 담당 |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 평정단위 서열명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근무성적평정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리 |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 민원 | 제증명 발급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정보공개업무 |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물품, 용역 공사
입찰 |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공유재산 취득, 처분, 임대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관련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보안업무 | 보안업무추진계획,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충무계획 |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국가전쟁지도지침 |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비상대비훈련 | 을지연습 계획 및 평가, 강평, 사후보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직장민방위대 운영 | 민방위조직편제 민방위대원명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2호, 제6호 |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