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함신청

사물함

위치 2층 일반열람실
이용방법
  • 사용기한: 1개월(30일/ 휴관일 포함) [1개월 단위 재신청]
  • 사용신청
    • 사물함신청서 작성 제출(신분증 지참)
    • 사물함은 1인 1함 원칙(자물쇠 본인 준비)
  • 사용 강제 조치
    • 사용기간 1개월 초과시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물함은 임의반출 별도보관
    • 임의반출 후 1개월 초과물품은 관리자 임의처리
  • 사물함 도입취지: 열람실에서 이용할 책 등을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일시 보관 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사물함 사용시 분실 또는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