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도서관
도서관-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29번길 7 고성교육도서관
- TEL
- 자료실 070-8633-1405, 행정실 033-682-4886
- FAX
- 033-682-5204
평생학습 운영규정
2018. 1. 16. 제정
2021 1. 1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원교육도서관(이하“교육도서관”이라 한다) 평생학습 운영에 따른 강좌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좌 개설) ① 교육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한다.
② 강좌 구성은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결과 심사분석, 참여자 만족도조사를 반영한다.
③ 강좌 운영기간, 정원, 모집방법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프로그램운영 계획에 따른다.
④ 수강생 모집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강좌의 성격에 따라 전화 접수와 방문접수를 병행하되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다.
제3조(수강생의 의무와 권리) ① 수강생은 본인이 등록한 강좌만 수강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은 교육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발표회, 전시회, 독서·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강좌 수강생 및 수료자들이 심화학습을 원할 경우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 할 수 있다.
제4조(수강생 자격상실) 수강생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상실한다.
1. 자진탈퇴한 사람
2. 사전 연락 없이 연속 3회 이상 결석한 사람
3. 음주, 풍기문란 등 다른 수강생의 학습활동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5조(강사 지원자격) 강사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분야의 강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4. 해당분야 관련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강사모집 및 선정) ① 강사는 공개모집을 하며 관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지원자 1명일 경우에는 강사평가 배점기준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강사를 선정하고, 지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면접[별지 제3호 서식]을 병행한다. 단, 지원자가 없는 과정은 적격자를 위촉한다.
③ 강사에 선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으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관련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위촉 및 해촉) ① 강사 공개모집이나 초청을 통해 선정된 강사는 관장이 위촉한다. 단, 단발성(3회 이하)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강사위촉은 위촉장[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고 강사위촉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관장은 강사가 강사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강의지도가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3.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언행 또는 기타 민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제8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프로그램운영계획에 따라 수강생을 지도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일정 변경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프로그램 종료 후 학습내용을 운영일지에 기록하며 출석점검으로 회원을 관리한다.
④ 강사는 관장이 제시한 평생학습 운영에 따른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 ① 강좌에 등록한 자 중 강좌 종료시 해당강좌 출석률 70%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료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3회 이하 단기과정은 발급하지 않는다.
② 업무담당자는 수료증 발급 건에 대하여 수료증 발급 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년도 평생학습강좌 수강 신청서】
접수번호 | 강좌명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활동사진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일부터 ~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 |||
수집목적 | 수강에 관한 정보제공 및 강좌운영에 대한 사항 | |||||
동의여부 | 동의 □ 동의안함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성 명 |
| 성 별 | 남□ 여□ | 연령대 | 대 | |
핸드폰 |
| 집 전화 |
| |||
상기 강좌를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철원교육도서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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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평생학습강좌 접수증】
접수번호 |
|
| |||
강좌명 | 성 명 | ||||
개강일 |
| 강의실 | |||
상기 강좌 수강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 유의사항
1. 모집정원의 60% 미만일 경우 폐강합니다. 2. 사전 연락 없이 연속 3회 이상 결석 시 자동 제적 처리됩니다. 3. 문의 : 년 월 일 철원교육도서관장 접수인 (인) |
[별지 제2호 서식]
[서류전형 강사평가 배점기준 표]
구 분 | 심 사 항 목 | 배점 | 개인 점수 | |
총 점 |
| 60 |
| |
학력 (10) | 해당분야 전공학력 (10) | 관련석사학위 이상 | 10 | 10 |
관련전공 대학 졸업 | 9 | |||
관련전문대·기능대학 졸업, 유사전공 대학이상 졸업 | 8 | |||
대학이상 비전공 학력 졸업 | 7 | |||
고졸 이하(대학수료 포함) | 6 | |||
전문능력 (10) | 해당분야 자격증 (10) | 국가공인 자격증 | 10 | 10 |
사단법인협회 자격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 | 8 | |||
없음 | 6 | |||
강의경력 (15) | 기관 강의경력 (5) | 평생교육시설(교육문화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 | 5 | 5 |
각종 학교 및 시설 등 | 4 | |||
없음 | 3 | |||
해당분야 강의경력 (10) | 5년 이상 | 10 | 10 | |
3년 이상 | 7 | |||
3년 미만 | 4 | |||
없음 | 1 | |||
활동경력 (10) | 대회입상(10) (해당분야 대회입상만 인정) | 전국 | 10 | 10 |
도(특별·광역시, 도 기준) | 8 | |||
시ㆍ군(기초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6 | |||
없음 | 4 | |||
강의계획 (10) | 강의계획서(10) | 최우수 | 10 | 10 |
우수 | 8 | |||
보통 | 6 | |||
미흡 | 4 | |||
자기소개 (5) | 자기소개서(5) | 최우수 | 5 | 5 |
우수 | 4 | |||
보통 | 3 | |||
미흡 | 2 |
※ 자격증 중 활동경력인 경우 배점이 높은 것을 우선으로 함
[별지 제3호 서식]
[면접전형 강사선정 심사기준 표]
□ 강 좌 명 : □ 강 사 명 :
구 분 | 심 사 항 목 | 배점 | 채점 | |
면접 평가 |
| 40점 |
| |
면접 평가 (40점) | 공공기관 적합성 (10점) | ○ 탁월 10 / 우수 8 / 보통 6 / 미흡 4 | 4∼10 |
|
태도 (10점) | ○ 탁월 10 / 우수 8 / 보통 6 / 미흡 4 | 4∼10 |
| |
적극성 및 성실성 (10점) | ○ 탁월 10 / 우수 8 / 보통 6 / 미흡 4 | 4∼10 |
| |
강사인성 (10점) | ○ 탁월 10 / 우수 8 / 보통 6 / 미흡 4 | 4∼10 |
|
면접 심사자 |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0000 - 00호 위 촉 장 성 명 0 0 0 생년월일 00. 00. 00 귀하를 철원교육도서관 0000년도 평생학습강좌 [0000000] 지도 강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 0. ~ 0000. 0. 0.0000년 0월 00일 철원교육도서관장 O O O
[별지 제5호 서식]
○○○○년 평생학습강좌 강사 위촉 계약서
|
철원교육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0000년 평생학습강좌 (강좌명 : )
지도강사 000(이하 “강사”이라 한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사위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강의시간) “강사”는 “관장”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지도한다.
◦ 수업시간 : 매주 0요일 00:00 ~ 00:00
(※ 다만, 관장이 프로그램 운영계획 변경으로 인한 강의 시간 연장 및 단축을 요청할 경우 강사는 이에 따른다)
제3조(역할) “강사”는 비상근 강사로서 “관장”의 현장에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시 ○○로 ○○에 소재한 철원교육도서관에서의 강의 및 수강생 지도업무 등
제4조(강사료) “관장”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시간당 원을 지급한다.
제5조(강사료 지급) 강사료는 매월 단위로 지급하되, 익월 14일 이내에 “강사”의 계좌로 입금한다.
(계좌번호 : 은행명 : )
제6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강좌운영계획에 따라 수강생을 지도한다.
② 강사는 강의를 함에 있어 강의일정 변경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강의 종료 후 강의내용을 강좌운영일지에 기록하고 강좌 출석부로
출석을 점검한다.
④ 강사는 관장이 제시한 평생학습강좌 운영에 따른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언제든지 “강사”에 대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의 만료(자동 계약 해지)
2.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4. 결강 누적 횟수가 3회 이상일 때
5. 수강생과의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6. 강사로서의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7. 그 밖에“강사”가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위반할 때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관장”은 “강사”에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권리의 의무) “강사”는 본 계약과 관련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기 타)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생학습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관장”과 “강사”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므로 “관장”, “강사”간에는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 적용이 배제됨을 본 계약을 통해 상호 확인하며, 이에 “강사”는 “관장”에게 위 제4조에 따른 강사료 이외에는 일체 다른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상기 계약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관장”과 “강사”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관장” 주 소 :
철원교육도서관장 (인)
“강사”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호(연도4자리수 –일련번호)
수 료 증
성 명 : ○○○
위 사람은 철원교육도서관에서 운영한 평생학습강좌를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증을 드립니다.
강 좌 명 : ○○○○○○
수강기간 : ○○○○. ○.○. ∼ ○.○.
년 월 일
철원교육도서관장 ○ ○ ○
[별지 제7호 서식]
0000년 수료증 발급 대장
번호 | 수료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교육분야 (강좌명) | 교육기간 | 발급일 | 담당 | 관장 |
1 | 0000-001 | 000 | 0000.00.00 | OOOO | 0000.00.00 ~00.00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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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000-002 | 000 | 0000.00.00 | OOOO | 0000.00.00 ~00.00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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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000-003 | 000 | 0000.00.00 | OOOO | 0000.00.00 ~00.00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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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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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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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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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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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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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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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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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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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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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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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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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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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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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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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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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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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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