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춘천교육문화관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춘천교육문화관
작성일
2018.02.21
조회수
663
첨부파일

춘천교육문화관 공고 제2018 - 2 

    

춘천교육문화관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전부 개정(행정예고

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게 공표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기관 실정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실현성 및 실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1

  

  

춘천교육문화관장

  

1. 목적

  이용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춘천교육문화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행정서비스헌장 규정(대통령 훈령 제257, 2009.9.4.)

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강원도교육훈령 제244, 2014. 4. 30.)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 2. 21. ~ 2018. 3. 11. (20)

  

4. 주요내용 춘천교육문화관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전부개정

  행정서비스헌장 구성 체계 및 용어 정리

업무에 따른 서비스 세부이행기준 마련

기관 운영 실정에 따라 서비스 위치홈페이지 주소 등 변경

  

5. 시행일자 : 2018. 3. 12. (예정)

  

6. 의견 제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전화번호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ushinim@korea.kr)로 제출

  제출기한 : 2018년 3월 11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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