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단위업무별「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서

단위업무별「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서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및 사유
담당 근거법령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문헌정보과 문화활동 담당 평생교육(학부모, 학생, 장애인) 평생교육(학부모, 학생, 장애인)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초등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문해학습자 학적관리 (졸업대장, 등록 및 제적에 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제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강사 관리 강사 위촉, 제증명(강사경력) 발급, 강사비 지급 등에 포함된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독서진흥 담당 정보보안 정보보안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총무과 총무담당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근무성적평정표, 성과상여금, 전보희망서, 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비정규직채용 및 관리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채용 대상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리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민원 제증명 발급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정보공개업무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물품, 용역 공사 입찰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유재산 취득, 처분, 임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관련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보안업무 보안업무추진계획,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충무계획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 계획 및 평가, 강평, 사후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직장민방위대 운영 민방위조직편제 민방위대원명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2호, 제6호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