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제출(직접출석 또는 우편ㆍ전자우편(e-mail)ㆍ팩스ㆍ인터넷 등)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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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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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우편ㆍ팩스ㆍ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