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도서관
도서관-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29번길 7 고성교육도서관
- TEL
- 자료실 070-8633-1405, 행정실 033-682-4886
- FAX
- 033-682-5204
정선교육도서관 독서·문화동아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선교육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소속 독서·문화동아리(이하“동아리”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동아리는 일정한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생각하고 동아리 특성에 맞게 활동하는 모임이다.
제3조(회원) 동아리 회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강좌 수료자 또는 학생 동아리 회원이 될 수 있다.
2. 동아리를 구성하려면 6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학습활동 지속 가능성과 운영 열의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등록) 활동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 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동아리 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동아리 회원 명단[별지 제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제5조(승인) 등록 신청한 동아리는 정선교육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동아리로 인정되어 활동할 수 있다.
1. 관장은 동아리 활동 계획서의 타당성, 목적 달성 전망 등을 고려하여 승인한다.
2. 활동이 저조한 동아리는 다음 연도 활동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활동) ① 동아리는 시설에 맞는 강의실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자발적으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아리 활동은 월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아리 특성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서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③ 동아리 활동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강의실 사용)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장은 동아리실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강의실 사용은 도서관 사정과 동아리 특성에 맞게 배정한다.
2. 사용 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1회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별도 요청시 연장이 가능하다.
제8조 (의무사항) ① 동아리는 도서관에서 동아리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여러 가지 문화행사 참여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물품 및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 후 깨끗한 뒷정리와 도서관 내 흡연, 음주, 폭력 등은 금지한다.
제9조(활동지원) ①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동아리실 사용은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원한다.
②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 경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아리 활성화나 공익적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취소) 동아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2. 동아리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도서관 명예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영리활동, 정치활동 및 사회적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포기한 경우
제11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