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함신청

사물함

위치
  • 3층 열람실
이용방법
  • 사용기한 : 2개월(연장불가, 2개월 단위 재신청)
  • 사용대상 : 성인
  • 사용신청 : 사물함신청서 작성 제출 - 2층 종합자료실(신분증 지참)
  • 신 청 월 :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해당 월의 5일까지 신청)
이용 안내
  • 1개월 이상 미사용 이용자 해당 사물함 반납
  • 음식물 외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 보관 금지
  • 사물함 사용시 분실 또는 도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 책임
강제 조치
  • 사용기간 1개월 초과시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물함은 임의 개폐하여 물품 별도보관
  • 임의반출 한 개인물품은 1개월 보관 후 담당자 임의처리
사물함 도입 취지
  • 열람실에서 이용할 책 등을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문의처
  • 033-563-5331 (2층 종합자료실)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