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도서관
도서관-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29번길 7 고성교육도서관
- TEL
- 자료실 070-8633-1405, 행정실 033-682-4886
- FAX
- 033-682-5204
정선교육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선교육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좌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정선교육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독서·문화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한다.
② 강좌 구성은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심사분석, 참여자 만족도 조사,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다.
③ 강좌 운영기간, 정원, 모집방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당해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른다.
④ 강좌의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80% 미만일 때에는 해당강좌는 개설하지 않는다.
⑤ 수강료는 무료이며, 프로그램 수강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휴강 및 폐강) ①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② 관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휴강할 수 있다.
③ 강좌 운영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폐강할 수 있다.
제4조(수강생의 의무) ① 수강생은 본인이 등록한 강좌만 수강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은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발표회, 전시회, 독서·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강좌 수강생 및 수료자들이 심화학습을 원하면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수강생 자격상실) ①수강생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상실한다.
1. 자진 탈퇴하였거나 무단으로 연속 3회 이상 결석한 사람
2. 음주, 풍기문란 등 다른 수강생의 학습활동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그 밖에 강좌 운영에 지장을 준 사람
제6조(강사지원자격) 강사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2. 해당분야의 강의경력자
3. 해당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4. 해당분야 수상경력이 있는 자
제7조(강사모집 및 선정) ① 강사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및 강사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저명 강사 섭외가 필요한 프로그램
2. 단기 운영 프로그램
3.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공개모집 지원자가 없는 프로그램
5. 일회성 강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6.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강사선정은 강사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선정은 서류 심사를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면접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2. 심사결과 동일 점수일 경우 강사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결정한다.
3. 지원자가 1인인 경우 강사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원자가 없는 과정은 적격자를 위촉한다.
④ 강사에 선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3」 에 따라 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으로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강사에 선정된 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강사선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5명 내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관장, 위원은 내부위원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강사선정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강사선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전에 소집일시와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린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강사위촉 및 해촉) ① 강사 공개모집이나 초빙을 통해 선정된 강사는 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단기 운영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강사위촉은 위촉장[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하고 강사위촉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강의 지도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언행 또는 그 밖의 민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4. 제11조(강사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수강생을 지도한다.
②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일정 변경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지정된 강의 장소 이외에서 지도가 필요할 때에는 관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강사는 수강생에게 위의 사항을 미리 숙지시켜야 한다.
④ 강사는 프로그램 종료 후 학습 내용을 운영일지에 기록하며 출석 점검으로 수강생을 관리한다.
⑤ 강사는 관장이 제시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수당) ① 강사수당은 「강원특별차지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다.
② 강사료는 매월 단위로 지급하되, 익월 14일 이내에 강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3조(수료) ① 강의 운영횟수의 60% 이상 출석한 사람을 수료자로 인정한다. 다만, 단기 운영 프로그램은 생략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수료자에 대하여 수료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하며, 수료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수료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한다.
제14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