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행기준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찾는 담당부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관에 층별 사무실 안내도를 게시하겠습니다.
  • 고객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행정실 앞에는 부서이름, 직원사진, 담당업무를 적은 직원 현황도를 붙여 놓겠습니다.
  • 고객이 방문하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서서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인사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행정실로 전화를 주시면 원하는 부서로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으며, 행정실에서 처리하고자 하실 때는 행정실로 안내한 뒤 담당직원을 5분 안에 불러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용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고객께서 찾아오신 용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중히 "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 시력이 좋지 않은 고객이 쓸 수 있는 돋보기를 자료실에 설치하겠으며, 고객이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무실에 대화 공간을 1곳씩 마련하고, 청사 바깥에 휴식 공간 1곳을 마련하겠습니다.

비밀보장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지켜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명시하고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시정 및 보상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전화를 통해 받은 불친절이나 불만족에 대하여
    • 연락을 주시면 1일 이내에 사실 확인 후 해당 공무원이 사과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고객참여

고객참여 및 의견제시방법
  • 의견 제시를 하시고자 할 때는
    •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FAX, 인터넷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업무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을 때는
    • 담당자로 하여금 3분 이내에 상담에 응하고 안내 및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 문서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결과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관한 시정계획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