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함신청

사물함

위치
  • 2층 열람실
이용방법
  • 사용기한 : 사용시작일로부터 1개월(30일/휴관일 포함)사용기한이 다 된 경우 연장 불가, 재 신청해야 함
  • 사용신청 : 사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신분증 지참) - 4층 디지털정보실
  • 사용 제재 : 반납일자 초과 시, 일정 기간 사용금지
    • 1 주일 이하 : 1개월 사용 금지
    • 1 주일 초과 ~ 1개월 이하 : 2개월 사용금지
  • 강제 조치
    • 반납일자 1개월 초과 시 해당 사물함 잠금 조치
    • 잠금 조치 후 15일 경과 시 사물함 내 물건 폐기열쇠 분실 시 변상 조치(변상금 10,000원-열쇠 복구 실비)
  • 사물함 사용시 분실 또는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 책임
  • 사물함 도입 취지 - 열람실에서 이용할 책 등을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시행일 - 2013년 4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