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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에 따른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알림 공지

작성자
태백교육도서관
작성일
2023.03.10
조회수
413
첨부파일

1. 관련: 강원도교육청 안전복지과-508(2023. 3. 9.)

2. 봄철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될 위험성이 높고, 최근 10년간 총 25건의 대형 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 발생되었습니다.

3. 이에,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산림보호법」제31조에 따라 설정된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불특별대책기간: 2023. 3. 6. ~ 2023. 4. 30.(5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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