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삼척교육문화관
작성일
2017.05.19
조회수
729
첨부파일

삼척교육문화관의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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