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지사항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작성자
속초교육문화관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745
첨부파일
3_1.jpg 1_6.jpg

 구 분

선물 규정 및 가능 범위

공직자가 아닌 자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만 가능

-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도 선물의 범위에 포함(금액형상품권 제외)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 8. 27.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이 5만원으로 상향 조정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명절기간에 한해 30만원까지만 허용(이 기간 외에는 15만원)

-추석 명절 선물기간: 2024. 8. 24.(토)~9. 22.(일)

※ 단, 직무관련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음.

이전글
9월 휴관일 안내
다음글
2024년 9월 독서의 달 [내 맘대로 책 도시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