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회계 집행상황 공개
- 작성자
- 복효순
- 작성일
- 2019.10.01
- 조회수
- 43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 우리관의 회계 집행 상황을 공개 합니다.
공개대상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 해당없음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한 100만원 이상(업무추진비 50만원) 신용카드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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