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업무처리 절차
-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 는 직접 제출(직접출석 또는 우편 · 전자우편(e-mail)· 팩스· 인터넷 등)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 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①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② 우 편·팩스·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 결정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 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 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 에게 통지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 보의 수령·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 리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비용부담>-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 으로 합니다.
- 수수료(강원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 별표 참조
- 우편요금
-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청구인 이 우송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등기 우편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 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 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방법
- 공개원칙
-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 니다.
-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 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공개종류
- <공개>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 <즉시공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없이 즉 시 공개합니다.
-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 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보공개 담당관 : 총무과장 허병남 (033-630-0201)
정보공개 담당자 : 총무과 이인석 (033-630-0210)
속초교육문화관 총무과(033-630-0210, Fax 033-635-9028)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82 (우편번호 24831)
기타사항은 www.open.go.kr 참조
사전정보 공표목록
부서명 | 공개대상정보 | 공개의 범위 | 공개주기 | 공개시기 |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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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과 | 평생학습강좌 개설사항 | 강좌의 운영기간 및 인원 강사 등 | 수시 | 계획 수립 후 | 홈페이지 |
문헌정보과 | 소장 도서목록 | 소장도서의 도서명, 지은이 등 | 수시 | 연중 | 홈페이지 |
총무과 | 기관 세입·세출 예산현황 | 예산총괄표 및 세부명세 | 매년 | 1월 | 홈페이지 |
총무과 |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사용일, 사용처, 사용내역 | 매월 | 수시 | 홈페이지 |
총무과 | 1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 매월 | 수시 | 홈페이지 |
총무과 | 1백만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 부서명, 사용일, 사용처, 사용내역 | 매월 | 수시 | 홈페이지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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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문헌 정보과 | 도서관 이용회원 등록 및 관리 | 도서 대출, 미반납도서 및 연체자 관리, 문자서비스 관리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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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동아리 운영 | 어린이, 청소년, 성인 독서동아리 회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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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교육생 명부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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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강좌 지도강사 선정위원회 | 평생학습강좌 지도강사 선정을 위한 위원회 명단 및 심사 평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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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관리 | 강사 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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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관리 운영 | 자원봉사자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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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료실 운영 | 비도서자료 대출 및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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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성과계약 |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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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외부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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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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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안 처리 | 진정, 청원, 다수인 관련민원, 이첩민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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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센터 운영 | 갑질행위 신고 민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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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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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 대책 |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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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수감 |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감 내용 및 결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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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관리 | 근무성적평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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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사안 | 사안의 내용(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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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발급 | 공무원증 발급 및 폐기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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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리 | 민원의 접수·처리 상황 관련 문서,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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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 보안업무추진계획, 보안심사 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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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계획 |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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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훈련 | 을지태극연습 계획 및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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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 운영 | 민방위조직편제, 민방위대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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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상훈 | 교육공무직 상훈 관련 공적심사 및 비공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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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 | 인사노무관리 내용 중 비공개 사항이나 개인 신상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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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전보 | 인사고충 및 전보내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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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실태조사표 | 교육공무직 실태조사표 중 개인신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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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급여 및 퇴직연금 관리 |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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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제도 |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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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 공무원 성명, 계좌번호, 채권압류 등 급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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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공사 입찰 |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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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의 일시사용허가, 무단점유,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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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 검출된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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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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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업무 | 정보보안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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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화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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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망 구축·운영 | 무선랜 보안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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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넷서비스 구축·운영 | 보안대책 및 IP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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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직원 신원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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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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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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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집행 | 시설공사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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