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교육도서관 소속직원 근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선교육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정보자료 이용의 효율성 및 이용자에 대한 봉사적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직원”이라 함은 도서관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육도서관 지방공문원과 교육공무직(평생교육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근무시간 등) ① 도서관 직원의 근무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무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으로 하며, 휴관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점심시간) ① 자료실은 점심시간에도 교대 근무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일요일근무) 도서관장은 자료실 운영 등을 고려하여 일요일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일요일 시간외 근무자의 대체휴무를 보장한다.
제7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하거나 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