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 업무처리 절차
1. 청구 및 접수
가 . ⌈ 정보공개청구서 ⌋ 는 직접 제출 ( 직접출석 또는 우편 · 전자우편 (e-mail)· 팩스 · 인터넷 등 )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 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
나 .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1)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 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다만 , ①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② 우 편 · 팩스 · 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10 일 연장가능 )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 제 3 자의 의견청취 >
○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 3 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그 사실을 제 3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 3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 통지받은 제 3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 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
○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 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 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 에게 통지합니다 .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 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 일이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 보의 수령 · 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 리할 수 있습니다 .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 비용부담 >
○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수수료 ( 강원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 : 별표 참조
○ 우편요금
사본 · 출력물 · 복제물 또는 인화물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청구인 이 우송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등기 우편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1. 정보공개 청구권자
가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 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전자문서 포 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 방법
1. 공개원칙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
2. 공개방법
○ 문서 · 도면 · 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 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은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
3. 공개종류
○ < 공개 >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등
○ < 부분공개 >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
○ < 즉시공개 >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없이 즉 시 공개합니다 .
4.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 · 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 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기간 >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 일이내
○ 제 3 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 이의신청은 ⌈ 서면 ⌋ 으로 합니다 .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 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단 부득이 한 사유시 7 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3.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횡성교육도서관 (033-344-6591, Fax 033-343-659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교항로 32 ( 우편번호 25235)
행정정보 공표
- 사전정보공표목록 공개
홈페이지 정보공개 자료실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 14 조 및 제 14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 금융거래자료 . 다만 ,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
○ 형사소송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행정심판법 제 26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3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 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 11 조에 의한 5 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 다만 ,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 공무원징계령 제 20 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 회의 내용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보안업무 , 전시교육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교육문화관 소관 정보화기기의 IP 정보 ,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3 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형의 집행 , 교정 ,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 답변서 ,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5 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시설 ,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 직무연수 ( 교사 , 교감 , 교장 ) 대상자 선정 순위
○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 교감 , 교장 ) 순위명부
○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 교장 , 교감 )
○ 전문직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적일람표 , 지원자 및 응시자 인적사항
○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 학교장 초빙 임용 , 교원의 전보유예 등에 관련한 사항
○ 초 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주관식 문항별 점수 및 채점기준표 , 성적일람표 , 사정일람표 , 지원자 및 응시자 인적사항 , OMR 답안지 , 출제 및 채점위원 인적사항
○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회의록
○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 시험위원 위촉 , 시험관리관 선정 ,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임용 , 인사평정 등 내부검토 협의 결정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우리 교육문화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우리 교육문화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우리 교육문화관 포함 )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징계위원회 회의록 , 징계위원회위원 , 징계자인적사항
○ 공익근무요원 명부 등 관련자료
○ 채권의 가압류 , 압류 , 추심 , 전부명령 결정문 관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7 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 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8 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 정보공개책임관
직위 : 관장 성명 : 서성복 연락처 : 033-344-6591
○ 정보공개담당자
직위 : 주무관 성명 : 이현경 연락처 : 033-344-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