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 실질적 보장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 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가 중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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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총무과장 | 이현주 | 033-258-2550 |
정보공개담당자 | 주무관 | 차인환 | 033-258-2555 |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제출(직접출석 또는 우편ㆍ전자우편(e-mail)ㆍ팩스ㆍ인터넷 등)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 가.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 가.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나. 우편ㆍ팩스ㆍ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나.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가.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ㆍ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나.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가. 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용부담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수수료(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 청구권자
- 가.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나.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방법
-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공개방법
- 가.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나.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다.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 공개종류
- 가. 공개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
- 나.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 다. 즉시공개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가. 공개
-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 안내
- 우편요금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청구인이 우송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등기 우편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수수료(근거규정: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수수료금액보기
사전정보공표목록
소관부서 | 공개대상정보 | 공개의 범위 | 공개주기 | 공개시기 | 공개방법 | 게재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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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과 | 문화관 개방 안내 | 개방시간 및 이용방법 | 매일 | 자료발생시 | 홈페이지게재 | 기관안내 |
소장도서목록 | 소장도서 현황 | 매일 | 자료발생시 | 홈페이지게재 | 자료검색 | |
문화관 행사 안내 | 독서의 달 등 각종 행사 | 수시 | 자료발생시 | 홈페이지게재 | 공지사항 | |
연도별평생학습강좌개설사항 | 기간, 인원, 접수방법 등 | 매년 | 자료발생시 | 홈페이지게재 | 평생학습강좌 | |
평생학습축제 등 각종 행사 추진계획 | 기간, 장소, 주요내용 등 | 매월 | 자료발생시 | 홈페이지게재 | 문화행사 | |
동아리활동운영 | 대상, 일정, 운영계획 등 | 매년 | 자료발생시 | 홈페이지게재 | 평생학습동아리 | |
총무과 | 주요업무 계획 |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역점사업, 특색사업 | 매년 | 1월 | 홈페이지게재 | 주요업무 |
기관 자체평가 | 주요실적, 문제점, 개선방안,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 매년 | 1월 | 홈페이지게재 | 자료실 | |
월중행사계획 | 월별 주요행사 및 계획 | 매월 | 자료 발생시 | 홈페이지게재 | 공지사항 | |
기관 휴관 안내 | 월요일 제외한 휴관일 | 수시 | 자료 발생시 | 홈페이지게재 | 공지사항 | |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책임관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제도 업무 처리절차, 방법 등 | 수시 | 자료발생시 | 홈페이지게재 | 정보공개제도안내 | |
물품, 공사, 용역 관련 입찰 공고문 | 공고번호, 견적 제출기간, 개찰일시, 공고문 | 수시 | 자료발생시 | 홈페이지게재 | 공지사항 | |
연도별 예산현황 | 사업명, 산출내역, 당해연도 예산현황 등 | 매년 | 자료발생시 | 홈페이지게재 | 정보공개자료실 | |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유형, 집행일자, 사용내역, 금액, 참석인원, 상호명 등 | 매월 | 자료발생시 | 홈페이지게재 | 정보공개자료실 | |
신용카드 100만원 이상 사용내역 | 사용일자, 내역, 금액 등 | 매월 | 자료발생시 | 홈페이지게재 | 정보공개자료실 | |
행정서비스헌장 | 선언문, 공통이행기준, 부서별이행기준, 고객협조사항 등 | 수시 | 자료발생시 | 홈페이지게재 | 행정서비스헌장 |
2021년도 단위업무별「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서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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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문헌정보과 | 독서진흥행사 | 도서관주간, 독서의달, 북스타트, 독서교실 등 독서진흥행사 참여자 인적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강사관리 | 강사 위촉, 제증명(강사 경력) 발급, 강사비 지급 등에 포함된 인적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이용자관리 | 자료실 이용자 인적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평생교육 | 평생교육(학부모, 학생,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인적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초등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 학습자 인적사항 및 학적(수료 및 졸업대장, 등록 및 제적 사항 등)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독서동아리 및 평생학습동아리 관리 | 동아리 회원 인적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총무과 | 성관련 사안 | 사안의 내용(인적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비밀누설 금지)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지방공무원임용관리 | 근무성적평정표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민원 | 진정, 질의, 건의 등 민원사항 및 민원처리부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보안업무 | 보안업무추진계획,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충무계획 |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 국가전쟁지도지침 |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비상대비훈련 | 을지연습 계획 및 평가, 강평, 사후보고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직장민방위대 운영 | 민방위조직편제, 민방위대원명부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리 |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교육공무직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물품, 용역, 공사 입찰 |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공유재산취득, 처분, 임대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임대 관련 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정보보안업무 | 정보보안 추진계획,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CCTV 녹화자료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
정보공개업무 |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기간
- 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나.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가. 이의신청은 「서면」으로합니다.
- 나.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나.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란?
- 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공공기관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는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총무과장 | 이현주 | 033-258-255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주무관 | 차인환 | 033-258-2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