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자료를 구입하여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 절판 또는 출판사 폐쇄 등으로 동일도서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①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
②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자료
- 대상자료의 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 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최근 년도 분야별 평균정가로 변상하시면 됩니다.